서울대(총장 이기준)가 신규교수의 3분의 1이상을 타교(본교 타학과 포함) 출신으로 선발토록 한 교육공무원법 임용령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의.치대 일부 분야의 교수채용에 본교 출신을 배제, 타교 출신으로 채용키로 했다. 서울대는 4일 '지난해말 교수 채용공고에서 명시했듯이 의대와 치대에서 최소한 5명과 2명씩을 타대 출신으로 선발키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르면 3월2일자로 발령이 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고시된 의.치대 교수채용공고를 통해 의대 전체 신규 임용 인원 6명중 유전체의학(2명), 내과(1명), 안과(1명), 마취과(1명) 등 4개 분야 5명과, 치대 신규 임용 인원 4명 가운데 구강악안면외과 1명, 외과교정 1명 등 2명은 응모자격 자체를 타대 출신으로 제한할 것을 명시했다. 서울대는 지난 99년 말부터 신규교수의 3분의 1이상을 타교(본교 타학과 포함) 출신으로 선발토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99년 9월 발효)을 적용해왔으나 인턴.레지던트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감안, 지난해 상반기까지 유독 의.치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본교출신을 배제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의대의 경우 전체 전임교수 236명 중 타교 출신(학부기준)은 2.5%인 6명에 불과하며 치대는 교수 64명 중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자교출신으로 의.치대를 통틀어 비서울대 출신은 1명 뿐이다. 서울대는 이번 타대 출신 임용을 시작으로 앞으로 의.치대내 타대 출신 교수 비율을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그동안 타대 출신 선발 규정을 둘러싸고 역차별 논란 등 진통이 계속돼 온 게 사실'이라며 '이번 의.치대 타대출신 채용을 계기로 개방형 인사 체제를 정착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