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초부터 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기존 녹지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건축시 사업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가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조례에 따르면 민간분야 건축물의 조경면적 일부에 대해서는 축소나 훼손이 금지된다. 재건축을 할 때 기존 나무는 다른 곳에 이식하고 건물 준공후에는 다시 옮겨 심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유지를 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종합토지세 면제 지원금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조례안의 첫 적용대상은 내년 1월부터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시내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가 될 전망이다. 향후 재건축의 기준이 될 기본계획은 잠실 여의도 반포 서초 청담.도곡 서빙고 등 6개 지구의 경우 2003년 말까지, 나머지 이수 가락 압구정 이촌 원효지구 등은 2004년 말까지 변경고시될 예정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