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노인편의 구조와 시설을 갖춘 주택(복층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노인 세대 및 봉양 세대에게 우선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노인보건복지 대책 위원회'를 열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특히 수입이 없고 주택만 소유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연금상품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근로소득이 없는 50세 이상 퇴직자 및 연금 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기예금금리 보다 높은 우대상품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노인복지 용품 제조 등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에 '산업 기반기술 개발 사업비'와 '자본재 시제품 및 첨단기술 개발 사업비' 등에서 적극 지원하고,노인복지 용품에 품질인증표시제를 도입해 우수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키로 했다. 가족부양의 전통을 보전하기 위해 3세대 동거주택의 지원규모를 현행 전용면적25.7평에서 40평으로 확대하고,양도세 및 등록.취득세 감면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여가 휴양시설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