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8일 돈을 받고 학생들에게 음악 실기과외를 벌인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명문 국립대 음대 교수 김모(5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모 고교 3년생인 C군 등 중.고생 14명에게 1회 교습에 10만∼15만원씩 280여차례에 걸쳐 음악 실기과외를 벌여 모두 3천2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 교수는 실기시험 입시관리에 수험생 대상 과외교수 및 조교 등은 참여치 못하도록 돼있음에도, 2002학년도 이 대학 음대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교수가 시험 전날까지 7차례에 걸쳐 과외를 한 학생이 실기시험을 통해 이 학교에 합격했다"며 "특히 김 교수는 음대 후배에게 합격생 이름을 발설하는 등 공무상 비밀도 누설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