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법으로 정수기를 광고.소개하는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는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수기나 생수 제조업체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수돗물 불신 및 소비자 현혹행위 금지 조항을 정수기 판매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내년 임시국회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분해기나 총용존 고형물질 측정기 등을 동원, 결과적으로 수돗물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최근 일부 정수기 판매업자들의 과장 광고 행위가 법적으로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최고 5년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일부 생수에서 환경호르몬(내분비계 교란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수의 제조시설 기준을 강화,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수 있는장비나 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따라서 취수정의 모터나 전선, 여과장치에 필요한 필터 등에는 환경호르몬으로 지정된 물질로 만든 장비를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이밖에도 지금까지 환경부 장관이 행사해온 생수개발 허가와 검사기관 지정, 생수 영업허가,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