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1일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분위기가 이완돼 각종 재난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점과 호프집, 노래방, 숙박업소,스키장, PC방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등 `연말연시 재난안전관리대책'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교육청과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월드컵 개최도시와 관광지 등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과 항만,지하철, 호텔, 백화점 등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추진실태를 불시에 지도, 점검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업소와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연말연시 재난예방활동을 상시 재난점검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전기, 가스, 건축, 토목, 소방 등 관계전문가가 총 망라된 `월드컵 안전관리 특별기동팀'을 중앙과 지방에 편성,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신종업종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고시로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시설기준을 마련하도록 소방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