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신군부 치하의 계엄 상황은 내란에 해당하므로 이에 저항한 것은 정당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9일 5.18 당시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던 한화갑 민주당 의원 등 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12 사태 이후 신군부의 계엄령 시기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므로 형법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무죄가 선고된 이들은 한 최고위원을 비롯, 김옥두 의원, 김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의원, 김 대통령의 동생 김대현씨, 전 민주통일당 인권사무부국장 권혁충(사망)씨, 전 한국정치문화연구소 상임기획위원 오대영(사망)씨 등 6명이다. 한 최고위원 등은 80년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각각 징역3년∼1년6월의 형이 확정됐지만 99년 12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행위에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청구를 내 서울고법이 지난 9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이 끝난뒤 한 최고위원은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역사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홍일 의원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와 같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판결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김옥두 의원은 "정치군인들이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최재천 변호사는 "조만간 형사보상 청구도 할 계획"이라고밝혔다. 한편 당시 내란음모죄로 유죄가 선고됐던 문익환 목사의 미망인 박용길 장로와한승헌 전 감사원장 등이 신청한 재심청구도 최근 받아들여져 조만간 재판을 통해이들에게도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