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금융지주가 오는 19일이 시한인 금융당국의주요출자자 요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세종금융지주에 한차례 시한을 연장하거나 인가취소 등의법적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세종금융지주가 내일까지 주요출자자 요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회사 지분매각.인가 취소.영업정지등의 법적조치 또는 유예조치 등의 사후 조치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19일 세종금융지주의 대주주인 김형진씨가 뇌물제공죄로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사회적으로 건전한 신용도를 갖춰야 한다는 주요 출자자(지분율10%이상) 요건을 위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종금융지주는 이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율을 10%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외부자본의 증자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세종금융지주는 주요출자자 요건 이행 과제와는 별도로 자회사 세종기술투자와 자회사 세종증권의 자회사인 세종투신운용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