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모집에 등록했는데도 정시모집에 원서를 또 냈는데..." "정시모집의 같은 군에 속한 대학 두곳에 원서를 냈는데..." 이런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복수지원 제한에 걸리지만 구제받을 방법이 있다. 17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수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하면 다른 수시모집 대학이나 정시모집 대학에 지원할 수 없고, 정시모집에서 같은 군에 속한 대학에 중복지원하면 역시 복수지원 위반으로 합격을 취소당하게 된다. 그러나 수시모집에 등록한 학생이 정시모집에 다시 지원한 경우 정시모집 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면접.실기고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시합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때 정시모집 지원대학이 논술.면접.실기를 치르지 않거나 수능성적 100% 또는 학생부 성적 100%로 뽑아 별도 시험없이 합격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을 포기해야하며 만약 등록하면 수시.정시 합격 대학 모두 합격이 취소된다. 정시모집 `가',`나',`다' 3개군에 각 1군데씩만 지원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1개 군내에 2군데 이상에 원서를 낸 경우도 정신만 차리면 구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군 대학 2곳과 `나', `다' 군 대학 각 1곳에 복수지원한 경우 `가'군 대학은 2곳 모두 포기하고 `나', `다' 군 대학의 전형에만 참가해야 된다. 전형이 끝날때까지도 이를 모르고 `가'군 대학에 합격했더라도 등록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나'군이나 `다'군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3월말까지 대학에서 제출한 지원.응시.합격.등록 상황을 취합해 7∼8월께까지 전산 검색을 통해 위반자를 모두 적발해낸 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입학허가를 취소토록 각 대학에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