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근로자주식저축(장기증권저축 포함)에 일반리츠 주식은 편입을 허용하지만 CR(구조조정용)리츠는 편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근로자주식저축(장기증권저축 포함)과 일반리츠를 결합하면 최고 연17.7%의 수익을 위험부담없이 올릴 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관계자는 16일 근로자주식저축의 리츠 편입 논란과 관련,"영속기업인 일반리츠는 근로자주식저축의 편입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뮤추얼펀드와 성격이 비슷한 CR리츠는 편입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자주식저축으로 CR리츠 주식을 살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CR리츠도 편입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CR리츠의 근로자주식저축 편입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리츠 인기끌듯=올해말이 가입기한인 근로자주식저축은 1년 이상만 투자하면 저축금액의 5.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시한이 내년 3월말인 장기증권저축은 1년 동안 투자하면 저축금액의 5.5%,2년을 투자하면 저축금액의 7.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뒤 연 10% 배당이 가능한 리츠 주식을 사면 최고 17.7%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때 리츠주식은 반드시 증시에서 사야한다. 일반공모에 참여해 매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장된 리츠주식은 매수자가 몰려들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리츠 공모 쏟아진다=일반리츠 1호인 에이팩리츠가 17일부터 3일간 3백50억원 규모를 일반공모한다. 에이팩리츠는 원룸 다세대 다가구 펜션 등 고수익의 임대부동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다. 일반리츠인 SR리츠도 내년 1월 일반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공모규모는 4백24억원이며 비즈니스호텔 임대주택 등에 주로 투자한다. 법원경매정보제공업체인 디지털태인도 내년 1·4분기 중 경매전문 리츠 설립을 위해 3백50억원을 공모한다. CR리츠의 경우 1호인 교보-메리츠퍼스트CR리츠가 지난달 3백67억원을 일반공모한 데 이어 한화그룹이 장교동사옥에 투자하는 H-1리츠(가칭)와 한국토지신탁이 추진중인 K1CR리츠가 내년 1,2월께 일반공모에 들어갈 방침이다. 산업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코크랩CR리츠는 기관투자가들로부터 2천억원의 자금을 모집한 후 인가를 받아 오피스빌딩과 물류시설 등에 대한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센트럴시티에 투자운용할 I&R CR리츠는 내년 2분기 중 공모할 예정이다. 토지공사도 내년 상반기중 CR리츠 설립을 위해 일반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