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 리츠편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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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장기증권저축 포함)에 리츠회사 주식의 편입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증권사와 회계법인은 현행 규정상 편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반면 재정경제부는 리츠 주식을 사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리츠와 근로자주식저축을 결합하면 연 13%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증권사들은 내다보고 있다.
예컨대 일반공모를 마친 교보-메리츠 CR리츠는 연 8%의 배당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또 근로자주식저축은 일정비율의 주식을 편입하면 연 5.5%의 세제혜택을 준다.
따라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뒤 증시에 상장된 리츠 주식을 사면 연 13.5%의 수익률을 위험부담없이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리츠나 근로자주식저축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메리츠증권은 근로자주식저축을 통해 리츠주식을 사라고 홍보전단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이 회사의 오용헌 부동산팀장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현행 규정은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만 편입 제한을 두고 있을 뿐 리츠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리츠는 일반기업과 성격이 다른 만큼 근로자주식저축의 편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일선 증권사와 은행에 알렸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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