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검찰은 11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신광옥 법무차관 1억원 수뢰 혐의'와 관련, "현재로선 소문에 불과한 얘기이며 수사팀은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자 신문에서 "신 차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8월 검찰 수사를 앞둔 진승현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검찰이 포착, 수사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씨가 그같은 진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다. 검찰은 "신빙성이 없는 얘기로 현 단계에서 더 이상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수사 당시에도 비슷한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이상 확인은 해보겠지만 추정컨대 신 차관이 당시 진씨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수사를 진행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진씨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최모라는 브로커를 통해 일부 정.관계 인사에게 별도의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차관과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진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진씨와 관련된 그 어떤 부탁도 받아본 일이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청구는 물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