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0일 테크원의 등록취소 여부 심사를 가진 결과 등록을 유지하고 11일부터 매매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테크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등록취소사유인 중요한영업용자산의 경매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나 회사정리법에 의거 경매절차의 중지명령을 받아 효력이 중지돼 등록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테크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중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 및 회사정리절차신청 기각에 의한등록취소 사유가 발생되므로 위원회에서 등록취소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닥위는 향후 등록취소와 관련,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3일간 거래정지를시킨 뒤 거래를 재개시키고 정기 위원회에서 등록취소 여부를 심의해 취소결정이 나면 정리매매를 시키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