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6일 김재환 전 MCI코리아 회장과 정성홍 전 국가정보원 과장이 진씨의 로비자금을 별도로 운용해 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날 금융감독원 관계자 2-3명에 대해 소환통보하는 등 실제 로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소환통보된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MCI코리아의 주가 조작건이나 열린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에 나선 시점 및 경위, MCI코리아 등 진씨 계열사를 고발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김재환씨로부터 진씨 변호사 선임 알선 비용으로 5억원을 받은뒤 이중 1억2천만원을 임의로 주식 매수대금이나 채무 변제등에 사용한 사업가 박모(41)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양복점을 운영하거나 법복 등 의류 납품업을 해온 박씨는 지난해 김재환씨로부터 변호사 선임 부탁을 받은뒤 집안간 친분 관계로 평소 안면이 있던 J변호사를 시작으로 변호사 4명을 진씨측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남은 나머지 1억4천만원중 5천만원을 지난달 중순진씨 아버지에게 되돌려 주면서 일자를 소급한 1억원짜리 영수증을 받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진씨와 정 전과장의 친분 관계와 관련, 진씨와 정씨가 모두 개별적으로 알고 지내던 한 재일교포가 금융업 진출 등을 위해 국내로 들어와 마련한 저녁자리에서 우연히 합석, 서로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