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지방노동청에 설치된 남녀고용평등위원회의 세부운영지침을 마련,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고용평등위 노.사.공익 위원 각 5명 가운데 남성과 여성을 각각 2명이상씩 포함시키도록 해 회의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편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회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한 신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고용차별이나 성희롱 등의 분쟁 당사자가 지방노동관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