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요건도 조정된다. 정부는 30일 이희범 산업자원부 차관 주재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과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안'을 심의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자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지역 개발 때 도로, 용수등 인프라 지원요건을 현행 10만평에서 5만평으로 완화하고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경우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매입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설립해 20명 이상을 고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만큼의 고용보조금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한편 국가가 지자체에 50% 이상을 지원하기 위한 요건을 현행 '외국인투자 1억달러 이상 및 예산소요액(부지매입비) 100억원 이상'에서 '3천만달러 및 50억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대책안은 세제지원 대상 및 입지공급물량을 늘려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노사문제지원 강화와 수출입통관 편의성 증진,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등을 통해 경영환경도 개선해 주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학교의 설립확대와 운면면허 취득 및 외국인등록제도의 개선을 통해 생활환경을 선진화하는 한편 일선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행정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의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에 착수, 30명 규모로 투자유치 전담관제를 운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