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30일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전 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전 애인 김모(40)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지난 9일 인천 계양구청, 서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란에 김씨 명의로 '공개 구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불륜으로 인해 전 남편과 이혼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정씨는 또 김씨가 근무하는 회사 주변 전신주 등에 김씨를 욕하는 글을 써 붙이고 김씨 회사 간부들에게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