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가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특별법을 여야합의로 처리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사사건건 대립만 해 왔던 여야가 모처럼 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3대강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이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3대강 유역에 대한 수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한강수계에 이어 수변구역이 설치돼 5백? 이내에서는 음식점 등의 신설을 제한하고,배출오염의 총량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대신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수질보전과 개발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런 제도적 장치마련은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개발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상·하류 지역주민간 갈등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상류 지역 주민과 '규제강화'를 요구해온 하류 대도시 주민들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돼 왔다. 낙동강 중류에 위치한 위천공단 개발문제가 대구와 부산지역 주민들의 대립으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오염총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공단개발이 추진돼야 하므로 이런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 제정은 3대강 수질관리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 자체가 제정과정에서 지역여론과 지나치게 타협해 수질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 부터 나오고 있는데다 현장에서 법이 엄격하게 집행되리란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기존시설에 대한 오염총량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한 것이나 수계전체가 아닌 행정구역별 규제로 접근한 것은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왕성한 개발욕구에 비추어 수변구역 설치 및 관리,오염총량 규제 등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렇게 되면 수질관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재연의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본회의 통과에 앞서 이 법안의 실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문제조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수정 보완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