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택시 가운데 영수증발급기나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을 장착하지 않은 택시는 최고 1년 이상 인천공항 운행이 통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인천공항공사와 협의, 이런 내용의 공항공사 내규를 만들어 26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인천공항에 단속반을 상주시켜 공항공사, 인천시, 공항경찰대와 함께 서울지역 택시 가운데 영수증발급기 및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 미장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미장착 택시에 대해서는 1차례 적발때 20만원, 2차례 이상 적발때는 3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되 1회 적발은 1개월, 2회 6개월, 3회는 1년 이상 인천공항출입을 제한토록 공항공사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9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영수증발급기와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한 뒤 지난 16∼21일 시내 61개 LPG충전소에서 일제 단속을 벌여영수증발급기 미설치 택시 2대와 동시통역시스템 미장착 차량 123대를 적발, 2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는 또 영수증발급기를 설치했더라도 차량번호나 영수증 발급일시, 승객 승.하차일시 등 내용이 부실한 312건에 대해서는 기기미비 사항을 보완,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택시의 70% 가량이 서울지역 차량"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영수증발급기 및 동시통역시스템 미장착 차량에 대한 출입제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