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 할인점 규제를 추진해 관련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광주.전남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 할인점(900평이상)을 대도시에서는 인구 15만명당 1개로 제한하고 중소도시에서는 도심 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의 규제조항을 담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한나라당이 발의,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중이다. 그러나 이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점포 설립의 규제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할인점 사업은 업체별로 전국에 5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춰야 구매력과 배송.물류면에서 수익을 낼 수 있어 이 법안은 할인점 특성을 무시한 것이며 까르푸 등 외국계 할인점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현실에서 대외적으로 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또 중소도시에 진출한 할인점의 고용창출 효과와 저가 상품을 선호하며 할인점을 찾는 고객들의 소비패턴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근시안적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법안의 취지는 지난 7월 대형 백화점의 셔틀버스 금지 조치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재래시장의 상황에 비춰 볼 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재래시장이 침체된 이유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재래시장 자체가 변해야지 법안만 통과시킨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는 신세계 이마트 3곳, 롯데 마그넷 1곳, 빅마트 7곳, 순천 까르푸 등이 영업중이며 삼성 홈플러스 등이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