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까지 우리나라가 수입하기로 한 중국산 마늘의 민간부문 의무수입물량 가운데 지금까지 약 23%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초 민간부문 미소진 물량을 수입하기 위한 정부재원 마련방법을 둘러싸고 부처간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민간부문에서 수입한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은 4천781t으로 우리 정부가 지난 4월 중국측과 합의한 민간부문 의무수입물량2만1천190원t의 22.6%에 불과했다. 올해 정부차원의 의무수입물량 1만2천538t은 지난 10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전량 수입했다. 이처럼 민간부문 마늘 수입이 저조한 것은 중국산 마늘 수입가격이 국산 마늘보다 높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중국측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마늘에 다른 나라의 2배 수준인 t당 100달러의 수출부담금을 물리는 바람에 중국산 마늘수입가격이 ㎏당 1천200원대로 1천원대인 국산마늘 보다 비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중국측과 마늘협상에서 2000년부터 3년간 민간부문에서 소진되지 않은 수입물량은 정부가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면서 "올 연말까지 수입되지 않은 물량을 매입하기 위한 재원 마련방법은 내년에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