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물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의약품에 대해 특수 포장용기를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약물사고방지를 위한 안전포장용기사용 품목지정'고시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특수 포장용기 사용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빈혈치료제나 해열진통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철분과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3가지 성분을 함유한 액체 제제며 앞으로 가정내 의약품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의약품으로 확대할방침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안전포장용기 사용 의무화 품목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5살 이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마개 위나 옆을 눌러서 여는 방식의 특수포장용기를 사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약사의 포장용기 시설 교체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0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