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비즈니스.첨단 지식산업.물류.금융 등 복합기능을 가진 국제자유 도시로 육성되며 이를 위해 내.외국인 투자기업들에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 베트남 등 17개 국가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며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본토 이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공항 주변 43만여6천4백 (13만2천평)에 자유무역지역을 조성,1차 산품및 첨단제품이 가공.수출 촉진과 항공물류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자유무역지역에 내국인 투자기업 입주를 허용하고 이들기업에 법인.소득.지방세를 3년간 1백%,2년간 50% 감면키로 했다. 제주도에 생명공학과 정보통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단지도 조성,입주기업들에 법인,소득세를 3년간 1백%,2년간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들 산업단지 관리는 앞으로 만들어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담당한다. 정부는 또 중국인 무사증 허가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체류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외국어교육,생명공학,정보통신,관광 등 분야 외국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상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도에 외국 대학 등을 유치하고 내국인도 이용가능한 면세점도 만든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8개 골프장 이외에 앞으로 19개 골프장을 건설,골프관광객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