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16일 아들에 대한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병무담당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기소된 유명 프로축구 선수의 아버지 이모(51)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로부터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직원 김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6월 및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병역면제 청탁을 했지만 실제로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지못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아들이 1차 신체검사를 앞둔 98년 10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당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하던 김씨를 만나 "군의관에게 전달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해달라"며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