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부정면허를 발급한 국가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5일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와 부정면허를 발급한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운전면허가 없다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할수 없는 것은 아닌 만큼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지난 96년 공무원과 짜고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은 채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소모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만큼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