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9월1일 서울지역 택시요금 인상후 운송수입금 증가분 배분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택시업체 노사의 임금협상 합의시한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가 택시기사 월 임금을 12∼13% 올리도록 하는 등의 중재안을마련, 당초 11일까지 합의토록 했으나 노사 양측이 1주일 연장을 요구해 옴에 따라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서울지부는 이날까지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송수입금 증가분의 임금 반영비율과 근무시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등을 협의하게 된다. 시는 그러나 이날까지 권고안 범위에서 노사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시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중재에 나서는 한편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제재하고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도 벌일방침이다. 윤준병 시 교통기획과장은 "현재까지 노사 양측이 임금협상을 놓고 지속적인 합의를 벌여온 만큼 합의시한을 연장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월1일 서울지역 택시요금 25.28% 인상후 운송수입금 증가분 배분문제를 놓고 택시업체 노사가 갈등을 빚자 택시서비스개선합동추진위원회를통해 운송수입금 증가분중 35.6∼41.0%를 임금에 반영, 월 임금을 12∼13% 올리도록하는 등의 중재안을 마련, 지난달 31일 노사 양측에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