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도 외무고시 응시생부터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자질을 종합평가하는 공직적격테스트(PSAT)를 1차 시험에서 치러야한다.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경우 2005년부터 PSAT가 도입된다. 이어 2007년도부터는 모든 고등고시의 1차 시험과목을 대체하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그간 논란이 됐던 고시제도 개편안을 이같이 확정,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겠다고 4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차시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현행 5배)로 늘어난다. 또 1차시험에 합격하면 다음해 1차시험을 면제해주는 기존 제도는 폐지된다. 영어시험(1차)은 토플,토익,텝스 등 민간 어학능력 평가기관의 시험으로 대체하되 토플은 5백30점 이상,토익 7백점 이상,텝스는 6백25점 이상인 자에 한해 1차시험을 치를 수 있다. 외시는 2004년도부터,기타 고시는 2005년도부터 적용된다. 2차 시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목 중심으로 개편하되 과목수를 1개 이상 축소한다. 3차 면접은 공직자로서 지녀야할 인성,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