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는 31일부터 중소기업 수출신용특례보증제도의 보증한도를 모든 국가에 대해 20억원까지 늘려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신용 특례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이 신용장만 제출하면 보증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지난 8월 이후 지금까지는 10억원(미국지역 15억원) 한도에서 지원해왔다. 또 9월부터 미국지역 수출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 때 보험금의 80%까지 가지급할 수 있도록 한 가지급제도를 이날부터 중동지역 수출에까지확대 적용한다고 공사는 말했다. 아울러 업체별 신용도와 과거 실적을 감안해 책정한 단기수출보험 인수한도도현재 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