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9일 '곽영일영어나라'라는 영어유치원 사업에 명의를 대여해준 곽한정(이명 곽영일)씨 등을 상대로 유치원 지사계약을 맺은 엄모씨 등 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곽씨 등은 계약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는 '곽영일 영어나라' 대표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업을 추진한 최모씨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사업할 것을 허락했고, 지사모집 사업설명회에도 참석하는 등 명의 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엄씨 등은 95년 곽씨로부터 명의를 빌린 최모씨와 '곽영일 영어나라' 지사계약을 맺은 뒤 후일 곽씨가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계약 보증금을 반환하라"며 곽씨 등 3명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