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한 혐의(강간)로 김모(42).유모(3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강화읍내 주점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최모(24)씨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성폭행한 혐의다. 유씨는 또 지난 23일 오후 5시께 최씨에게 "할말이 있다"는 전화를 걸어 불러내 강화군 길상면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최씨가 의식을 잃자 인근 공터로데리고 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있다 (강화=연합뉴스) 이현준기자 song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