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8부는 26일 국회의원과의 친분을빙자, 국세청 인사에 힘을 써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모(50.운수업)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6∼7월 최모씨로부터 '모 지방국세청 직원을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친한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승진시켜 주겠다'며 변관식.허백련 등 유명화가들의 그림 4점(시가 4천950만원)과 수표 1천800만원 등 모두 6천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실제로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지, 청탁을 했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