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변심한 애인의 아이디를 이용, 주변사람에게 전 애인을 음해하는 메일을 보낸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모 대학 대학원생 강모(27)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애인 최모(26)씨가 변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40분께 자신이 다니는 대학 전산실에서 최씨 아이디로 포털사이트에 접속, 최씨 주소록에 등록된 36명에게 최씨를 음해하는 메일을 보낸 혐의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