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 판사는 25일 병역청탁이나 인사청탁과 관련, 병역대상자 부모들과 부하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한성남(62) 전 병무청 차장에 대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2천5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서울지방병무청장 재직시인 97년 3월 병역대상자들의 아버지로부터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고 부하직원들로부터 보직청탁이나 후한 근무평정 등의 대가로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