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8년 10월 이후 전.월세보증금 변동 내역을 한차례도 신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120만 가구 가운데 30만 가구에대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전.월세보증금을 상향조정,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이들 미신고 가구에 여러 차례 전세금 변동 내용을 신고토록 권고했으나 따르지 않아 현시세에 맞춰 전세금을 상향 조정했다"면서 "부동산 관련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지역 및 주거형태별 시세기준표를 만들어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어 "최대한 현실이 반영된 시세기준표를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30만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일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나오고 있다"면서 "전.월세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이의신청을 하면 과다 부과된 보험료를 소급,조정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