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해상 밀입국 사범 근절을위해 밀입국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7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등 출입국 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 내년초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15일 신광옥 차관 주재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송광수 검찰국장과 김경근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 김선홍 합참 작전부장 등 9개 부처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밀입국 방지대책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공동대응책을 시행키로 했다. 밀입국 알선 사범 등에 대한 형량은 현재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해안 지역으로 상륙하는 밀입국자 감시와 밀입국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인당 최고 500만원인 밀입국 신고 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로 올리기로 했다. 선박통제규정(국방부.해양수산부.경찰청.해양경찰청 공동훈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경찰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 어선관리 감독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정부는 마을이장과 어촌계장 등 민간인에게 무보수로 위촉, 신고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출입항 대행신고소 소장에게 20만원 상당의 경비를 지급키로 하고 예산 확보에 나섰다. 해경의 밀입국 경비 업무를 해군에서도 적극 지원, 합동 검문검색을 추진하고해상밀입국 방지대책 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되 관계부처 담당과장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매월 1회 개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