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 김경태 검사는 12일 건설업체의부실시공 의혹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광고비 등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광주 H일보 사장 박모(39.광주 북구 일곡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중순께 광주 서구 월산동 모호텔 커피숍에서 전남 화순군 하천 정비사업 시공자인 H건설 대표이사 이모(42)씨를 만나 "부실공사한 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 5월2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남 삼산면 경지정리 사업과 저수지제방 축조사업을 수주해 공사중인 D건설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11일 김모(37)씨를 기자로 채용하면서 1천만원을 받는 등 24명의 기자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모두 1억2천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도 적용됐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