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로 복역한 뒤 가석방된 20대가 자신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해자가 위증을 했다며 두 차례나 검찰에 고소했다가 되레무고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 정연헌 검사는 10일 강간치상 피해자 부부가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모(22.광주 북구 누문동)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박모(40.여)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가석방된 뒤 지난 6월 피해자인 박씨 부부가 법원에서 위증했다며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아버지 명의로 박씨의 남편 황모(43)씨의 파출소 진술서상 무인과 법원 증인선서상의 무인이 서로 달라 강간치상 현장에 없었다며 위증혐의로 고소했으나 황씨는 대검 과학수사과의 조사결과 두 무인이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분됐었다. 검찰은 당시 이씨측이 황씨의 무인이 서로 다르다는 사설감정소의 감정서 사본을 믿고 제출해 무고혐의로 입건하지 않았으나 대검 조사결과가 나온 뒤에도 같은내용으로 다시 고소하자 무고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지난 99년 5월21일 오전 0시4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모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박씨를 강간하려다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편 황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뒤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