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을 이용한 사기대출로 금융당국의 눈을피해 해외 비밀금융조직인 BFC에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우 전직 고위임원 등5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검 중수부(유창종 검사장)는 5일 무역거래를 가장,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은 뒤 이를 외국기업에 담보로 제출, 1억5천만달러(1천950억원)를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우그룹 전 기획조정실장 서모(65)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우 분식회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강병호(58) 전 ㈜대우 사장 등 전직 임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94년 7월 일본기업인 N상사로부터 BFC 운영자금으로 1억5천만달러를 차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부품 구입용"이라고 속여 모 은행 뉴욕지점에서 ㈜대우 홍콩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지급보증 신용장을N상사에 담보로 제공한 혐의다. 보증신용장은 금융이나 용역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무역거래에서 선적서류 없이 확인서나 진술서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거액대출 사실을 은행측에 숨기기 위해 신용장의 지급보증 한도를 전체 대출금의 1회(3개월 기준) 상환 원리금 1천150만달러만 기재하는 수법으로 지급보증을 3개월마다 연장받는 등 지급보증 한도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 등은 외환거래와 관련한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하기위해 ㈜대우 해외법인을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장을 발급한 모 은행은 대우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바람에 N상사로부터 제소를 당해 올초 뉴욕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으로 이를 대신 갚아야하는 상황이다. . 이에따라 예보공사는 지난 5월 이들을 사기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N상사에 대해서도 사기대출 사전인지 여부를 수사의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