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주채무계열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부채비율 200% 기준이 앞으로는 이자보상배율 기준으로 `우량기업'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이자보상배율이 1.5이상인 업체의 경우 계열부채비율 산정때 제외함으로써 부채비율 200%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민주당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이 2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종합무역, 해운, 항공, 건설 등 원천적으로 고부채비율 업종에 대해선 계열부채비율 산정 때 이들 업체를 제외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주채무계열이 아니지만 관행으로 부채비율 200%를 적용해온 계열 및 계열사에 대해서도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을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현금흐름, 산업전망 등을 감안해 부채비율 200%를 탄력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