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호근.崔虎根 부장판사)는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살해한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보험사 창원지역대리점 대표 김모(29) 피고인과 공범 황모(28), 조모(30) 피고인 등 8명에 대한 살인죄 등 선고공판에서 보험사대리점 대표 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 황모 피고인 등 6명에게 징역 20∼4년씩을, 구모(28)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객 이모(21)씨와 이씨의 부친(42)를 피보험자로 하고 일당 중 김모(여.36)씨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한보험에 가입시킨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 등은 평소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이모(21)씨와 이씨 부친을보험에 가입하게 한뒤 지난 3월 이씨를 경남 마산시 구암2동 주택가로 유인, 흉기로 마구 때린뒤 승용차로 치어 살해하고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한 후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도 숨진 이씨 부친을 살해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기 위해 술을 먹이고 승용차로 치었으나 숨지지 않자 흉기로 때린뒤 다시 교통사고를 내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