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백32억원 상당의 불법복제 테이프를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켜 온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울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원식) 지식재산권 전담수사반은 28일 부산에 2개의 공장을 차려놓고 음악테이프를 불법복제해온 최모(35·제조총책) 김모(32·제고공장사장) 문모(38·제조책) 윤모씨(49·도매상) 등 4명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 제조담당은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상구와 부산진구에 각각 공장을 차려 놓고 가요 동요 등 모두 7백40여종의 테이프 2백50만여개를 불법복제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도매상에 공급해온 혐의다. 또 도매상 윤씨는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테이프 23만여개를 부산 등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