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 이용호 회장이 횡령한 회사 자금으로 충남 서산에 대규모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씨가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땅 투기'까지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12월 자신의 계열사였던 옛 세종개발투자(현 G&G)를 통해 충남 서산시 장동 일대 농지 28만1천평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씨가 사들인 토지는 원래 염전이었다. 80년대초 현대건설이 천수만 간척 공사를 시행하면서 해수 유입이 끊김에 따라 개답 공사를 통해 농지로 바뀌었다. 이씨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이 없었던 부인 최모(당시 세종개발투자 대표)씨와 측근이었던 강모씨 명의로 농지를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뒤 자신이 G&G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지난해 8월 농지를 1년 안에 팔라는 내용의 처분 명령을 내렸지만 매각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8월 6개월 시한으로 처분 명령을 재차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농지는 모 건설사가 첨단우주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 곳으로 알려져 이씨가 미리 개발 정보를 입수,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씨는 취득 후 1년4개월여만인 올해 4월 취득가 50여억원의 2배에 가까운 98억원에 N사에 매각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경작민 등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