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고객 계좌를 이용해 허락없이 주식을 사고 팔아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모 증권회사 간부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두달여간 고객 임모(39)씨의 주식계좌를 통해 임의로 주식을 매매해 6억5천여만원의 손실을 입히는 등 고객 5명에게 모두 10억여원의 재산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김씨가 고객의 주식계좌에 예치돼 있는 잔액보다 많은 액수의 주문을 내는 미수거래 방법까지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