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가 주식을 관리해줬거나 돈을 준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명단이 적혀 있는 이씨의 비망록을 검찰이 작년 5월 이씨로부터 압수했다는 야당 주장과 관련, 검찰이 21일 사실확인에 나섰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해 이씨 비리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특수2부 검사들을 상대로 문제의 비망록이 있는지 및 현재의 소재여부 등을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망록은 이씨로부터 돈이나 주식을 받은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과 액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져 공개될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 비망록에 거명된 인사들은 검찰 간부 등 검사 6-7명, 정치인 10여명, 금융감독원.국세청 간부 2명, 국정원 간부 1명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중 검찰 간부 2명과 정치인 2-3명에는 수뢰 액수와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각계 로비 목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펀드와 관련, D금고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모(수배중)씨 명의로 관리된 300만달러의 해외전환사채(CB)의 자금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49)씨를 상대로 이씨로부터 받은 돈의 정확한 액수와 성격 등을 조사한 뒤 이날 새벽 1시40분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승환씨와 이씨간 대질조사를 통해 이씨가 건넨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추궁했으나 승환씨는 "신용불량 상태를 풀기 위해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 다른 청탁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이씨의 횡령.배임액은 680억여원, 주가조작액은 250억여원으로 구속영장 청구 당시보다 다소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