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노조는 19일 지난 13일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발행가 7천원안' 등 이사회의 결의에 대해 이사 위법행위유지가처분소송을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날 법원에 소장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 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AIG컨소시엄에 대한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발행가인 7천원이 유가증권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며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이사회의 증자결의에 대해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증권산업노조는 20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현대증권 헐값매각, 자본유출 재출자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