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거운동 금지기간 현역의원 의정보고회'를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판단에 울분을 토로, 헌재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다. 초선인 송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운동 개시전까지 의정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제111조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당사자. 송 의원은 헌재가 지난 8월 합헌 결정을 내렸던 선거법 111조와 관련, "신참으로서 현역의원들이 마음껏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선거기간 전에 타후보들에겐 명함 1장 돌리지 못하도록 금지한 현행법에 분노마저 느꼈다"며 "이는 헌재가 선거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헌재는 낙선.낙천운동이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며 이를 금지한 선거법을 합헌으로 결정하고 같은날 사전선거 운동에 다름없는 의정보고회를 허용하는 선거법을 합헌으로 결정하는 모순에 빠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헌재는 서면으로 이뤄지는 심리절차에 당사자들의 구두변론을 도입,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의 생생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판결이나 법개정을 기다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체를 먹는 하이에나에 다름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는 헌재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