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구속된 삼애인더스 대표 이용호씨와 관련해 지난해 3건의 시세조종 혐의를 검찰에통보했으며 올해들어서도 3건의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밝혔다. 금감원은 또 이씨와 관련이 있는 금고들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시정조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에서 지난해 3월부터5월까지 증권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씨의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된 2개 종목과 자체 인지한 1개 종목 등 총 3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3건 모두를 검찰에 통보조치했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씨가 지난해말까지 3차례 시세조종행위를 시도했으나 시세조종행위수법이 증권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적인 수준으로 대부분 실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증권거래소가 지난 3월부터 2개월 사이 이씨와 관련해 3건의불공정거래혐의를 통보해옴에 따라 이를 조사한 결과 보물선 탐사관련 공시 등이 관련종목의 주가급등에 직접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판단돼 지난 7월27일부터 기획조사차원에서 조사를 실시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2개 조사팀을 투입했으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부터는 공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지난 3월부터 이씨 관련기업의 금융거래행태가 극히 비정상적이고 사업내용도 위험성이 높아 실패할 경우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등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 밀착감시하면서 3차례 면담하고 5대 대양(경기)금고 등 5대금고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3차례 면담에서 "각 금융회사의 여신 및 주식매입 현황 등에 대한 검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업활동에 피해를 입었고 과거 어려운 시기에 금고대출을 이용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 금고대출이 전무하고 금고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대양(경기).국민(제주).제은(제주).경인(인천) 등 금고에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양금고에서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73억원(자기자본의 13.2%) 초과 취급한 사실을 확인, 즉시회수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일인 한도초과액이 자기자본 20%이상인 경우만 문책대상이어서 대양금고가 문책대상은 되지 않았으며 다른 금고의 경우는 불법이나 위규대출이 없으며 현재 여신을 전액 회수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