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대형건설사들이 홍보차원에서 실시하던 사전 점검이 지난 4월부터 의무화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택건설촉집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립하는 공동주택이다.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가 해당되는 셈이다. 건설사들은 도배 페인트칠 등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11개 항목의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입주자에게 점검을 받아야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주자들이 살펴야 하는 사전점검 대상은 조경 부대시설 유리 타일 돌 도장 도배 주방용구 잡공사 등 11개 항목이다. 예를 들어 현관은 현관문의 닫힘상태나 도장,흠 부착물 설치,바닥 타일 등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방에서는 창문짝 장판 도배 등의 상태를 체크하도록 돼 있다. 사전점검 절차는 간단하다. 건설사들이 점검일로부터 14일 전에 등기우편을 통해 사전점검을 알리면 입주자가 현장을 방문,공용시설,전용시설 등을 점검표에 따라 직접 체크한뒤 보수를 요구하면 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