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이 일부 민원인의 전화횡포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 및 통화내용 녹음장치 설치를 추진 중인 사실이 밝혀져 민원인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소속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창원을)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협의내용'이라는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서 창원지법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에 대한 이유없는 적개심을 지닌 부당한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발신자표시 및 녹음전화기를 각 부서에 보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창원지법 공직협은 "부당한 민원인과 대화시 녹음을 하면 서로 조심이 되기 때문에 친절문제 등 전화민원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며 "민원발생시 이를 증거로 객관적 조사가 이뤄져 억울한 직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은 조치내용을 통해 "예산이 있어야 공직협의 요청사항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 행정처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혀 예산이 확보되면 민원인 전화내용 녹음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주영의원측은 "민원인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겠다는 발상은 민원인의 반감을 사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10일 창원지법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화녹음 추진 이전에 민원서비스를 강화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