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그린벨트 안에 9홀 이하의 대중 골프장을 지을 때 부담하는 개발훼손부담금 비율이 현행의 20% 수준으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6일 그린벨트내 대중골프장 건설 때 그린벨트 안과 밖 지가차액의 50%를 부과하던 개발훼손부담금 비율을 10%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는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지역에만 골프장 건설을 허가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다음달까지 입지기준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